특수폭행 등
약식명령(벌금)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 위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처벌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위 특수폭행 혐의 외에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된 상태였기에 중한 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약식명령(벌금)의뢰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택시기사인 의뢰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죄로,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강간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기록손괴등
무죄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차
벌금형(구약식)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7%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여 구공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래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소재를 잊고 지내다가 차량 무단 방치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 명의 차량에 관한 우편물 등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채 지내왔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차
벌금형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5회차에 해당하였기에 구공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이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 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절실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1,000만원)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로 약 1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위험한 운전 행태로 인해 목격자의 추격과 신고를 받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에 일부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명함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고,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집행유예의뢰인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